티스토리 뷰
목차
재직 중인 계속 근로자가 아닌 중도 퇴사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꽤 난감할 수 있을텐데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공제받는 법 이제부터 빠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신고 및 납무는 2022. 5. 1. ~ 5. 31.입니다. 신고 기간내에 신고 후 환급금 발생의 경우라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록 후 환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재직 중인 근로자처럼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개별적으로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상당히 불편해지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재취업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현재 직장을 포함하여 2곳에서 근무하였다면 종전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제출하고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음의 링크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가 환급액(납부액)입니다. 환급을 받게되면 마이너스 표기되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 아래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꼭 입력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는 제출내용 확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함께하면 유용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