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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조회
위택스에 접속 후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 순으로 선택하여 내 차량정보 입력을 하면 납부 세액을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과정을 최소화하고 로그인 후 치량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납부방법
6월 1일, 12월 1일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네이버나 카카오로 사전 신청해두면 해당 시점에 전자고지서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고,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에 통보 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차량 이전 혹은 폐차를 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에는 30%의 지방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도로손상, 교통혼잡유발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방세(교육세) 개념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자동차세 계산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cc에 따라 세금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상세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의 차량에 맞는 차량세를 우선 찾고 하기표의 차량연식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시키면 내가 납부할 차량세가 나오게 됩니다. 전기차는 예외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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