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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점에 근로자의 가족은 최대 900만원, 근로자 본인은 무제한으로 연간 사용한 교육비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필수 서류는 하기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참고로 hwps 파일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상세내역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학교 혹은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중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비, 급식비,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중 교재비용(재료비 제외)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외국어 유치원을 많이 보내는데요. 영어 유치원도 공제 대상이 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 고등학교 이하 취학 자녀의 경우 교육비, 교재비용,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30만원 한도의 현장 체험 학습비가 혜택 대상입니다. 특이한 점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대상이 되며 초,중,고생의 경우 학원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공제를 통해서 공제 혜택을 노리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근무 중인 회사에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방과 후 도서구입비 등은 꼭 별도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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