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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게되면 개시신청을 하게되는데요. 기각사유를 미리 숙지하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대리인을 찾아 회생을 진행했는데 기각사유를 숙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뭔가 억울하겠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원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신청권자로서 기본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점검하셔야 하며 만약 자격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가능한 법무사나 법무법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저의 경우 4곳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마지막 상담한 곳의 이력이 좋았고 된다고 하여 믿고 진행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 신청인이 필요한 제출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하여 제출 혹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회생 진행 중에 서류제출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재판에서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아시겠죠?
3. 신청인이 절차상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비용 납부가 되지 않았는데 절차를 진행시켜 줄 법원이나 대리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내 사정은 딱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4.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2번의 서류제출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5. 최근 5년이내에 신청인이 면책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기본 조건으로 못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일반인들이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애매한 내용입니다. 대리인과 상담 혹은 법인에 문의하시어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7. 성실하게 신청절차에 임하지 않아 별도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서류제출 지연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채권자 집회일 등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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